동구_불법주정차_주민신고제_운영_안내.hwp[95.5KByte]
| 동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5대 구역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연중 24시간 | 1분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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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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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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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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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구역 |
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속유예 12~14시 |
5분 |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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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주차 주차 가능한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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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금지 표시된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