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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안내
  • 작성자
    오현주(자원순환과)
    작성일
    2022년 4월 26일(화) 09:11:31
  • 조회수
    511
  • 전화번호
    032-770-6423
  • 첨부파일
    • 공공기관_1회용품_등_사용_줄이기_실천_포스터_(6).png[644KByte]

    • 공공기관_1회용품_등_사용_줄이기_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제788호)_(4).hwp[73KByte]

    전체다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1. 1회용품 줄이기
청사(고궁·공원 등 소관 시설 포함) 및 회의·행사 시 1회용품·플라스틱 제품 구매 및 사용 지양
- 비닐봉투, 1회용 컵, 페트병 음료, 우산 비닐, 풍선
회의실 내에선 다회용 컵

1. 1회용품 줄이기
공공기관 설립·운영
장례식장 1회용품 제공 및 판매 지양
- 소속 직원 상례 지원 시, 1회용품 지원 대상 제외 권고

1. 1회용품 줄이기
청사 내 매점·식당·카페 운영 계약 체결 시 1회용품 제공 자제 및 판매 지양

1. 1회용품 줄이기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창봉투) 사용 지양

2. 다회용품 사용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 제거기 등 다회용품 사용 권장
- 다회용 컵 사용, 장바구니 사용, 음수대 사용, 우산 빗물 제거기 사용

2. 다회용품 사용
청사·회의·행사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접시나 식당 등 이용

2. 다회용품 사용
물품 주문 시,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구매

2. 다회용품 사용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및 단면 인쇄·컬러 인쇄 지양
- 단면 인쇄 지양, 컬러 인쇄 지양

3. 재활용 제품 구매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 및 사무용 가구 구매 시 재활용 제품(환경표지인증재활용제품, GR인증제품) 우선 구매

4.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권고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실천 운동 전개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권고
- 1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실천합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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