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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작성자
    허하연(교통과)
    작성일
    2023년 7월 7일(금) 16:38:51
  • 조회수
    1009
  • 전화번호
    032-770-6784
 
동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동구 공고 제2023-672호(‘23.6.9.)
○ 문의사항 : 동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032-770-6780)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앱(스마트폰 앱)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연중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속유예 12~14시
기타
구역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속유예 12~14시
5분
이중주차
주차 가능한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주정차금지 표시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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