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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송희마을_정비계획_결정_및_정비구역_지정_변경(경미한_사항)_고시문(최종).pdf[691.5KByte]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23-15호(2023. 3. 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동구 송림동 4-237번지 일원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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