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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디딤씨앗통장 해지 후 금전피해 발생 예방
  • 작성자
    김은지(아동청소년과)
    작성일
    2023년 10월 16일(월) 13:57:21
  • 조회수
    272
  • 전화번호
    032-770-6698

 

 

디딤씨앗통장 해지 후 금전피해 발생 예방법

 

디딤시앗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정부매칠지원금을 1:2로 월 10만원까지 적립하여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만18세 이후에는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 의료, 결혼 등을 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에는 제한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이렇듯 소중하게 적립한 나의 자금은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이나 타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위험 환경으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거나 사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1. 전세사기

○ 계약 체결 전

- 보증금 보호를 위한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세움터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메물을 조심하기 위한 적정시세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나의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는 임대인의 빚이나 보증금이 있는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등기소 등기부등본

-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우니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세무서 또는 홈텍스, 주민센터 또는 위텍스

 

○ 계약 체결 시

-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지 신분확인 : 등기부등본, 보증금 입금계좌 명의

- 중개사고 발생 예방 및 보상을 위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확인을 위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하기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한다.

    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담보권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등

 

○ 계약 체결 후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 계약 후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없는지 권리관계 변동확인 : 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반환을 대신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서울보증 등

 

2. 대출사기

○ 대출사기 미리차단 

-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직원 신원확인 뒤 대출신청

- 전화거부 및 문자 무시(스팸신고)

 

○돈·보안카드 요구 시 의심

- 돈,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 의심

-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센터(1322) 신고

 

○ 2차피해 사전예방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은행영업점 방문하여 신고

-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

 

3. 전자금융사기

○ 피싱 : 금융기관 등을 가장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탈취 후 대포통장계좌로 이체 유도

-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

- 피해발생 시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사기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 본인명의를 함부로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 것

 

○ 파밍 :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 탈취

   메모리해킹 : PC메무리 내 악성코드로 금융정보를 탈취 및 변조하여 사기계좌로 이체

-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 적극 이용

- 컴퓨터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보안점검 생활화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

 

○ 스미싱 : 문자 내 링크 및 이미지를 누르면 악성앱이 설치되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발생

-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결제 서비스 차단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 클릭 및 어플 설치 금지

- 스미싱방지용 어플 사용

 

※ 기타 지원안내

무료 소송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보호대상아동,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법률 구조범위 : 민·가사 사건, 형사사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심한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사건

전세사기 피해문의 :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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