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_라돈_무료_측정_사업_안내문.jpg[2.2MByte]
(붙임1)_라돈_무료_측정_및_저감_컨설팅_서비스_신청서(양식).xlsx[23.2KByte]
환경부에서는「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라돈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 희망자]
·(주택) 신청 가능 물량 제한 없음
※주택 참여 희망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 (032-590-3555,3563)
·(주민공동이용시설) 인천 최대 50개소까지 신청 가능
※주민공동이용시설 참여 희망자는 [붙임1]서식으로 필수 제출 [naeun205@korea.kr]
[기타]
· 건강 민감계층(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거주 여부, 지하·반지하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후 환경부 제출 예정
·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파일의 암호 설정, 문서의 비공개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철저
· 세부 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방법 등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032-590-3555,356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