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_신고_안내.hwp[60.5KByte]
국외부재자등_신고신청_서식(제22대_국선).hwp[475.5KByte]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안내문 및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
- 동구전자우편(elestion1@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 문 의 : 인천광역시 동구 총무과(032-770-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