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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작성자
    이길상(민원지적과)
    작성일
    2023년 11월 23일(목) 09:37:43
  • 조회수
    297
  • 전화번호
    032-770-6343

 

 

- 행정안전부 -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은행에서 씁니다. 계약할 때 씁니다. 본인 이름을 씁니다.

안전합니다 : 대리신청NO! 본인만 발급

편리합니다 : 도장준비NO! 서명 후 발급

가능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Q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뭔가요?

A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인감 대신 본인서명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Q :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네 맞습니다! 은행, 관공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발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시·군·구청,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Q : 어떻게 발급받나요?

A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신분증 확인)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확인서 즉시 발급 → 수요기관 제출

Q : 온라인 발급은 안되나요?

A : 최초 1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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