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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겨울철 도시가스 복지안내
  • 작성자
    김영민(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3년 12월 18일(월) 17:15:12
  • 조회수
    396
  • 첨부파일
    • 도시가스_복지제도.hwp[62KByte]

겨울철 도시가스 복지 안내

 

1. 도시가스 요금경감

 

  ○ 지원기간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상 해제 시까지

  ○ 경감대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세부내용 붙임 참조)

    * '20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대상 추가

  ○ 신청방법: 도시가스사(삼천리 1544-3002)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경감신청서 제출
 
  • 2. 동절기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

  ○ 유예기간 : `23. 10~ `24. 5(8개월)

  ○ 지원내용

    - 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신청자에 한해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기간 가스요금에 대해서 `24.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접수(인천도시가스 1600-0002, 삼천리 1544-3002)

 

  • 3.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적용기간 : `23. 10~ `24. 3(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 신청방법 : 도시가스사 전화접수(삼천리 1544-3002)

 

  • 4. 도시가스 캐시백

  ○ 신청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 신청기간 : `23. 12~ `24. 3(4개월)

  ○ 절감기간 : `23. 12~ `24. 3(`24. 1~ 4월 고지서 발행분)

  ○ 지원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장려금 차등 지급(붙임참조)

  ○ 신청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누리집(https://k-gascashback.or.kr)

  ○ 문 의 처 : 도시가스 캐시백 02-6022-0905(평일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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