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_복지제도.hwp[62KByte]
겨울철 도시가스 복지 안내
1. 도시가스 요금경감
○ 지원기간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상 해제 시까지
○ 경감대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세부내용 붙임 참조)
* '20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대상 추가
○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
○ 유예기간 : `23. 10월 ~ `24. 5월(8개월)
○ 지원내용
- 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신청자에 한해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기간 가스요금에 대해서 `24.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접수(인천도시가스 1600-0002, 삼천리 1544-3002)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적용기간 : `23. 10월 ~ `24. 3월(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 신청방법 : 도시가스사 전화접수(삼천리 1544-3002)
○ 신청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 신청기간 : `23. 12월 ~ `24. 3월(4개월)
○ 절감기간 : `23. 12월 ~ `24. 3월(`24.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 지원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장려금 차등 지급(붙임참조)
○ 신청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누리집(https://k-gascashback.or.kr)
○ 문 의 처 : 도시가스 캐시백 ☏ 02-6022-0905(평일 10시 ~ 1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