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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자동차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 대상 : 대기관리권역 내 신규로 사용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자동차 및 택배용 경유자동차
- 기존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해서 사용 가능
- 기존 경유 택배용 차량 : 계속 운행 가능
○ 대기관리권역 : 아래 홍보자료 참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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