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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작성자
    임정택(여성보육과)
    작성일
    2024년 3월 29일(금) 09:52:37
  • 조회수
    408
  • 전화번호
    032-770-5756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성보육과]

 

사업기간 : 2024. 4(예정) ~ 12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024. 1. 1. 기준 임신부

지원요건 (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0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 1. 1.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 이내

2024. 1. ~ 3.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 2024. 4. 30.까지 신청 가능

지급방식 :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지급

사 용 처 : 인천e음 택비시, 자가용 유류비(관내만 사용)

신청접수

- 신청주체 : 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대리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내국인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보조금24 홈페이지*(내국인만 가능)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

* 보조금24로그인보조금24 이용 동의맞춤 안내조회임산부 교통비지원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전화 : 여성보육과 (77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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