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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비용_공개서식(기본계획단계)_(4).hwpx[61.9KByte]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의 신축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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