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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_축산차량_자진_등록기간_운영_홍보물.jpg[3MByte]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기간(7.1.~8.31.)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축산관계자(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분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일자리경제과(염전로 40번길 70, 주민행복센터 2층)로 방문하여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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