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합니다.
- ○ 인정대상 :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기타기관(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등)
- ○ 신청기한 : 2026년 7월 31일(금)까지
- ○ 인정내용 :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 실적
- ○ 인정혜택
- - 인정패 및 인정증명서 발급
- - 인정라벨 사용권한 부여
- - 인정제 후원기관 우대혜택 제공 등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 문 의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부 사회공헌센터 ☎ 032-441-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