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_실태조사자료_제출표.hwpx[68.7KByte]
<2025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 통보된 전문건설업 부실·불법 의심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자료를 2026. 8. 21.(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실태조사표 및 증빙서류 [붙임 참조]
나. 제출기한 : 2026. 8. 21.(금)
다.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전문건설업 담당자
[우 2231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신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