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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변경) 공고

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 10조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변경) 공고

2.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9(공회전의 제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제한지역 지정 등) 및 제10(권한의 위임)

3. 공고기간 : 2026. 9. 7.() ~ 9. 22.()(15일간)

4. 지정(변경) 사유

○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소변경, 명칭변경, 지정해제 등 공회전 제한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5. 주요 지정(변경) 내용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공회전 제한지역 (기존) 123개소

-> (변경) 95개소(명칭변경 17개소, 주소변경 8개소, 지정해제 28개소)

지정(변경)일자 : 2026. 9. 7.

 

붙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변경) 현황(123개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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