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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안내
  • 작성자
    변하늘(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6년 10월 2일(금) 17:17:16
  • 조회수
    495

산업통상부에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시행중이며,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포함)

 

  나. 유예기간 :‘26. 10월 ~‘27. 5월(8개월)

 

  다. 협조사항

    - 해당기간 동안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의 원활한 시행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27.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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