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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른 구비서류 감축 안내
민원서류의 획기적 감축을 위하여 2006. 1. 31일부터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 됨에 따라 24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구비서류는 민원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징구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열람·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신청하실 때 민원구비서류(24종)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등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민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2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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