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알림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 목욕장업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고려스포렉스(인천 제물포구 연안부두로43번길 18(항동7가))
3. 대표자 성명 : 김*성
4. 위반내용 :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욕수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5.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6.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