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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 작성자
    위생지도팀(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26년 8월 15일(토) 17:41:33
  • 조회수
    4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보건 >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 현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알림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 목욕장업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고려스포렉스(인천 제물포구 연안부두로43번길 18(항동7가))

3. 대표자 성명 : 김*성

4. 위반내용 :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욕수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5.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6.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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