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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중기재정계획.pdf [6.8MByte]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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