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점검제도 운영
○ 관련근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052호)
- 지정요건(동 규정 제27조)
· 대기,수질 공통 : 최근 2년이상(특정유해물질 사업장 3년 이상) 우수관리 사업장
· 해당 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장 등
○ 지정 및 관리절차
- 지정절차 : 지정신청, 재지정(변경) 신청 →심사(30일)→지정통보
(지정기간 신규지정 3년, 재지정 5년)
- 지정 후 연 1회 이상 자체 자율점검 실시 후 환경보전과로 보고
○ 우대조치(인센티브)
-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면제
- 자율점검업소 수의 10%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 지정취소
- 허위보고, 부도·폐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으로 사업장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중점관리로 분류)
□ 지정업소('14년 현재)
○ 4개소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