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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환경오염 자율지도점검 현황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3월 17일(월) 20:30:09
  • 조회수
    702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환경보호 > 환경오염 자율지도점검 현황

 □ 자율점검제도 운영

   ○ 관련근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052호)

     - 지정요건(동 규정 제27조)

       · 대기,수질 공통 : 최근 2년이상(특정유해물질 사업장 3년 이상) 우수관리 사업장  

       · 해당 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장 등

   ○ 지정 및 관리절차

     - 지정절차 : 지정신청, 재지정(변경) 신청 →심사(30일)→지정통보

                       (지정기간 신규지정 3년, 재지정 5년)

     - 지정 후 연 1회 이상 자체 자율점검 실시 후 환경보전과로 보고

   ○ 우대조치(인센티브)

     -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면제

     - 자율점검업소 수의 10%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 지정취소

     - 허위보고, 부도·폐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으로 사업장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중점관리로 분류)

 

  □ 지정업소('14년 현재)

   ○ 4개소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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