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전정보공표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 작성자
    김지영(복지정책과)
    작성일
    2014년 3월 18일(화) 17:19:01
  • 조회수
    748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선정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선정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단위: 원)

2014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가구: 2,837,627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75만원

 

기타 감면제도 안내

각종감면제도안내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o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o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o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o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1만원 사용한도내) 30% 감면

<이동전화>

o        가입비 및 기본료(월15천원 한도)면제,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이하

<인터넷 접속 서비스>

o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지자체별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