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선정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단위:
원)
|
2014년
최저생계비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가구:
2,837,627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75만원
기타
감면제도
안내
|
각종감면제도안내 | |
|
지원내용 |
비고 |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
한국전력공사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o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o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o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o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1만원
사용한도내)
30% 감면
<이동전화>
o
가입비
및
기본료(월15천원
한도)면제,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이하
<인터넷
접속
서비스>
o
월
접속료
30% 감면
|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
지자체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