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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점 현황.xlsx [12.7KByte]
○ 단속시기 : 2014년 하반기 중
○ 단속대상 : 관내 온라인 및 인쇄복권 판매점
※ 판매점 현황 : 별첨
○ 단속내용
-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 판매 행위
-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행위
-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행위
- 신용카드로 복권 판매 행위
- 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행위
- 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
- 기타 위해사항(허위광고 표시, 위해성 부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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