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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 작성자
    유통식품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3월 20일(목) 21:21:15
  • 조회수
    420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운영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고시에 의거 처리됩니다

 

 

 1.  예  산 액  : 100만원(현재 잔액 : 100만원)

 

 2.  신고 대상 : 부정·불량 식품 (건강기능 식품 포함)

 

 3.  담당 부서 : 건강위생과 유통식품팀( 770-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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