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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운영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고시에 의거 처리됩니다
1. 예 산 액 : 100만원(현재 잔액 : 100만원)
2. 신고 대상 : 부정·불량 식품 (건강기능 식품 포함)
3. 담당 부서 : 건강위생과 유통식품팀( 770-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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