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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조미김)
  • 작성자
    유통식품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3월 24일(월) 15:20:47
  • 조회수
    681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보건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김

 나. 회수사유   : 무표시

 다.  회수되는 제품의 제조일   :    2014.  12. 31까지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대영식품

 마. 영업자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남산길 120-94

 바. 연 락 처   : 055) 247-5682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청 (환경위생과 055-22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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