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품유형 (유통기한)
1) 삼채생식환 / 기타가공품 (2016.01.03.)
2) 삼채분말골드 / 고형차 (2015.11.08.)
3) 쇠비름생식환 / 기타가공품 (2015.11.30.)
나. 회수사유: 금속성이물(쇳가루) 초과 검출
(기준:10.0mg/kg미만)
다.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농업법인(주)미산
마.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43길 39 (죽전동)
바. 연 락 처 : 053) 521-2900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과 [담당자 이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