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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삼채생식환,삼채분말골드,쇠비름생식환)
  • 작성자
    유통식품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3월 27일(목) 09:24:37
  • 조회수
    673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보건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품유형 (유통기한)

  1) 삼채생식환 / 기타가공품 (2016.01.03.)

  2) 삼채분말골드 / 고형차 (2015.11.08.)

  3) 쇠비름생식환 / 기타가공품 (2015.11.30.)


나. 회수사유: 금속성이물(쇳가루) 초과 검출

                (기준:10.0mg/kg미만)


다.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농업법인(주)미산


마.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43길 39 (죽전동)


바. 연  락  처 : 053) 521-2900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과 [담당자 이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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