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현재 공중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족 포함)를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단체에 제출한다. 소속단체의 장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추천한다.
-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는 활동신청서를 시장군구구청장에게 추천한다.
3. 활동내역
- 위촉권자가 활동 구역을 지정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활동일수는 년 30일 이내로 한다.
- 인터넷, 언론매체 등 과대광고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확인된 불법퇴폐행위 등 신고시는 그 증거자료(사진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활동기간은 물론 활동 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업소에 해가 될 수 있는 비밀하상을 일체 누설해서는 안된다.
4. 위촉원수 :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