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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알림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 숙박업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삼화여인숙(인천 동구 동산로81번길 8-1)
3. 대표자 성명 : 홍*자
4. 위반내용 : 성매매알선 적발(1차)
5.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제1항제8호
6.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3월(2023.08.21.부터 2023.11.18.까지)
붙임 : 게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