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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 작성자
    위생지도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년 8월 23일(수) 09:24:07
  • 조회수
    396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보건 >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 현황
  •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알림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 숙박업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삼화여인숙(인천 동구 동산로81번길 8-1)

3. 대표자 성명 : 홍*자

4. 위반내용 : 성매매알선 적발(1차)

5.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제1항제8호

6.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3월(2023.08.21.부터 2023.11.18.까지)

 

 

붙임 : 게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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