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관리 사업
1. 임신4주~12주 엽산제 제공,임신 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철분제 6개월분 제공
2. 출산후 출산축하선물(출산 후 3개월이내):체온계 또는 기저귀
3. 분만비 지원, 신혼부부건강검진, 정․난관복원 추천서 발급
인천시민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부 가족보건의원
(☎ 451-4050~6)에서 검사 및 분만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4.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 병원내역영수증(원본)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제출
(1인당 30,000원범위내: 고운맘카드 영수증과 중복 신청불가)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
5.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 3,4,6,9월 시행(매주 화요일 오후2~4시)
모유사랑교실 - 매주 목요일 오후2~4시(1,2,8월에는 휴강)
※ 상기 교육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유축기대여 - 신분증제출, 4주간 대여(유축기보유상황에 따라 대여가능)
출산 1개월 전 신청 요함!
7. 직장맘을 위한 토요모자보건실 운영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지원업무 : 임산부등록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신청, 난임부부지원신청 등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기간: 출산
전 30일 출산후 20일이내 신청(예산소진시까지)
(원하는 날짜의 도우미 파견을 위해 가급적 출산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1부 (서식 1호), 산모신분증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하며
팩스로도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발급(공인인증서로그인→
사이버민원센터(개인민원) →보험료납부확인서→출력 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팩스발급 신청
지원대상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출산 가정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월평균소득 50%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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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전국가구월평균소득100%이하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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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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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925천원 |
87,604원 |
93,160원 |
88,7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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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4,109천원 |
128,700원 |
146,611원 |
130,714원 |
|
4인 |
4,736천원 |
145,747원 |
164,220원 |
148,02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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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4,843천원 |
152,509원 |
171,663원 |
155,163원 |
※ 2013년 2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 566,000원
(전국월평균가구소득40%초과~100%이하자)
또는 613,000원(전국월평균가구소득40%이하자) 외의 차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 문의: 모자보건실 ☎770-5957,770-5745 (FAX) 770-5719
보건소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