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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임산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김병주(보건행정과)
    작성일
    2014년 3월 13일(목) 11:09:02
  • 조회수
    568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보건 > 임신지원사업 안내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

     1. 임신4주~12주 엽산제 제공,임신 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철분제 6개월분 제공

     2. 출산후 출산축하선물(출산 후 3개월이내):체온계 또는 기저귀

     3. 분만비 지원, 신혼부부건강검진, 정․난관복원 추천서 발급

        인천시민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부 가족보건의원

        (☎ 451-4050~6)에서  검사 및 분만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4.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 병원내역영수증(원본)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제출

         (1인당 30,000원범위내: 고운맘카드 영수증과 중복 신청불가)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

     5.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 3,4,6,9월 시행(매주 화요일 오후2~4시)

        모유사랑교실 - 매주 목요일 오후2~4시(1,2,8월에는 휴강)

          ※ 상기 교육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유축기대여 - 신분증제출, 4주간 대여(유축기보유상황에 따라 대여가능)

                     출산 1개월 전 신청 요함!

     7. 직장맘을 위한 토요모자보건실 운영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지원업무 : 임산부등록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신청, 난임부부지원신청 등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기간: 출산 전 30일 출산후 20일이내 신청(예산소진시까지)

             (원하는 날짜의 도우미 파견을 위해 가급적 출산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보건소 모자보건실(1층)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식 1호), 산모신분증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하며

   팩스로도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발급(공인인증서로그인→

              사이버민원센터(개인민원) →보험료납부확인서→출력 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팩스발급 신청

  지원대상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출산 가정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월평균소득 50% 이하 적용

가족수

전국가구월평균소득100%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25천원

87,604원

93,160원

88,738원

3인

4,109천원

128,700원

146,611원

130,714원

4인

4,736천원

145,747원

164,220원

148,029원

5인

4,843천원

152,509원

171,663원

155,163원

※ 2013년 2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 566,000원

   (전국월평균가구소득40%초과~100%이하자)

   또는 613,000원(전국월평균가구소득40%이하자) 외의 차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 문의: 모자보건실 ☎770-5957,770-5745 (FAX) 770-5719

                        보건소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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