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전정보공표자료

임산부 주차증 발급 안내
  • 작성자
    김병주(보건행정과)
    작성일
    2014년 3월 13일(목) 11:20:09
  • 조회수
    1009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보건 > 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 안내

임산부 주차증 발급 안내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발급방법 :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 후 즉시 발급

주차가능장소 : 관공서 임산부 전용 주차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