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 상 : 37주 미만 또는 2,5kg미만의 출생아 중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지원금액 :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5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진료비명세서, 통장, 신분증, 건강보험증, 최근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료비상세내역서, 등본,
진단서(선천성 이상아일 경우)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무료쿠폰 지원
○ 대 상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검사시기 : 출산 후 2~3일(생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27,000원
- 자동이음향방사검사(AOAE) 10,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대 상 : 모든 신생아
○ 검사시간 : 생후 48시간 이후 7일이내 젖이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2시간이 지나서 채혈
○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단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등
○ 검사비용 : 무료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
○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18세 미만의 환아
○ 지원방법
- 갑상선기능저하증 : 환아가 치료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276천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 특수조제분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