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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영유아 지원사업
  • 작성자
    김병주(보건행정과)
    작성일
    2014년 3월 13일(목) 15:43:33
  • 조회수
    468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    상 : 37주 미만 또는 2,5kg미만의 출생아 중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지원금액 :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5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진료비명세서, 통장, 신분증, 건강보험증, 최근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료비상세내역서, 등본,

               진단서(선천성 이상아일 경우)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무료쿠폰 지원

 ○ 대    상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검사시기 : 출산 후 2~3일(생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27,000원

   - 자동이음향방사검사(AOAE) 10,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대    상 : 모든 신생아

 ○ 검사시간 : 생후 48시간 이후 7일이내 젖이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2시간이 지나서 채혈

 ○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단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등

 ○ 검사비용 : 무료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

 ○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18세 미만의 환아

 ○ 지원방법 

   - 갑상선기능저하증 : 환아가 치료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276천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 특수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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