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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작성자
    채미선(가정복지과)
    작성일
    2014년 3월 13일(목) 15:43:51
  • 조회수
    618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사회복지 >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1.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
                     (만5세이하, 소득수준 무관 全계층 아동)


 나. 지원금액

 

연령

(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다.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라.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2.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0-5세아(소득수준 무관)

 

 나.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3.1.1 이후

월 39.4만원

만1세

2012.1.1~2012.12.31

월 34.7만원

만2세

2011.1.1~2011.12.31

월 28.6만원

만3세

2010.1.1.~2010.12.31

월 22만원

만4세

2009.1.1.~2009.12.31

월 22만원

만5세

2008.1.1~2008.12.31

취학 유예․연기일 경우

(2007.1.1.~2007.12.31)

월 22만원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2007.1.1~2001.12.31

월 10만원

 

 다.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라.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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