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2013.9.24 개정).hwp [14KByte]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2013.9.24 개정).hwp [24KByte]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일 : 2013.09.24
□ 조례 개정 사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상위법령에 적합
하도록 조정함
□ 주요 개정 사항
▶ 수수료 요율 조정 : 30개(인상 7종, 인하 23종)
▶ 수수료 항목 신설 : 30개
※ 상세 내용은 (첨부1) 조례 규정과 (첨부2) 별표1 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