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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사항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일 : 2013.09.24

 

□ 조례 개정 사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상위법령에 적합

                            하도록 조정함

 

□ 주요 개정 사항

 

    ▶ 수수료 요율 조정 : 30개(인상 7종, 인하 23종)

 

    ▶ 수수료 항목 신설 : 30개 

 

   ※ 상세 내용은 (첨부1) 조례 규정과 (첨부2) 별표1 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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