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물포구_9월_정기분_재산세_358억원_부과1.jpeg [324.1KByte]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5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제물포구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제물포구 출범(7월 1일)보다 앞서 있어, 옛 동구와 중구 내륙지역에 각각 토지를 소유했다면 종전 지역별로 재산세가 각각 계산돼 고지서가 2장 발송될 수 있다.
이는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누어 고지된 것이다. 2027년부터는 제물포구를 기준으로 소유 토지를 합산해 재산세를 계산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나의 고지서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금융·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물포구는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제물포구 관계자는“주민들이 납부해준 세금은 구민 복지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지역 현안사업 등 제물포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