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 동사무소 순회설명회1.jpg [0Byte]
이번 동 순회 설명회는 동구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임을 감안하여 의료급여 개정내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관리자 및 생활보장 팀장의 강의로 ▲ 본인부담금제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의료급여법 주요 개정내용 설명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 소개 ▲ 사회복지공무원 후견인제도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서비스 ▲ “129 기동반” 투입, 신속한 현장방문상담 등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구체적인 사례예시등을 곁들여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구 관계자는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선택․병의원제)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수급권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