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가 변경됩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신규로 LPG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할인 혜택이 폐지된다. 또한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지원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된다.
2001년부터 지급되던 장애인 차량 LPG지원제도는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개선이 추진되었다.
※ 문 의 - 주민생활지원과 770-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