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4.jpg [0Byte]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총 16개교에서 신청한 총10억5천만원 중 확보된 예산 5억4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한 후 적정한 안배를 하였으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다수인의 혜택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특정 학교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였다.
이번에 각 학교에서 들어온 보조금 신청사업으로는 학교 내 각종 시설공사, 컴퓨터 및 전산장비 구입, 도서관 시설확충, 영어체험학습실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습치료실 설치 등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번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각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