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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
  • 작성자
    홍보체육진흥실(0)
    작성일
    2007년 1월 3일(수) 11:04:40
  • 조회수
    3640
  • 첨부파일

   구는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히고 기간 중 필히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제 재등록 기간 중에는 재등록 과태료가 50% 경감 조치되며, 재등록 신고시 과태료 납부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재등록 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주민등록증 재발금:5,000원, 등·초본 발급:350원)되며,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말소자들의 재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쪽방, 노숙자 쉼터 등 일정한 장소에 기거하며 근로의욕이 있는 자들은 재등록이 꼭 필요한 실정으로 재등록을 원하는 주민들은 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하면 된다.
(문의 : 구청 행정자치과 ☏770-6164 및 각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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