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 이동상담소.jpg [0Byte]
구에 따르면 한시생계보호사업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중중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관내 대상가구 1,300여 가구에 대해 총 1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다.
4일간에 걸쳐 관내 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된 이번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발굴은 위한 이동상담소에서는 130여명을 상담하며 즉석에서 신청도 받는 등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찾아가는 복지 실현에도 앞장섰다.
한시생계보호사업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 재산, 근로능력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1인가구 12만원부터 6인가구 4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