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건물표시변경 등기신청 대행서비스 실시
  • 작성자
    홍보체육진흥실(0)
    작성일
    2007년 1월 25일(목) 17:56:18
  • 조회수
    3642
 

  구는 2007년부터 한층 더 발전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전에 민원인이 직접하던 건물표시변경 등기신청을 공무원이 직접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관내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지번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종전에는 건물등기부 변경을 위해 건축주 본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등기신청을 구청 건축과에서 건물표시변경 등기신청을 대행해 줌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에게 한 차원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등기신청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등기신청 대행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건축물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주는 등기촉탁 승낙서, 등록세(3,600원), 대법원 등기수입증지(2,000원) 등을 갖추어 제출하면 구에서는 변경된 건축물대장에 의거 등기신청서를 작성 관할 등기소에 촉탁까지 한 후, 등기필증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줌으로써 등기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과 관계자는 “민원 편의차원에서 건물표시변경 등기신청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만족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처 : 동구청 건축과 ☎770-664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홍보체육과
담당팀
홍보미디어팀
연락처
032-77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