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민원상담.jpg [0Byte]
12월 8일 구에 따르면 최근까지 393필지 344,833.6㎡를 색출하여 신청인에게 토지소유 사실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동구 관할인 작약도 면적의 4.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
그리고 신청인 266건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80건(전체대비 30%)은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광역시․도에 이송하여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었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770-636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아직도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땅을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후손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