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행정법 교육.jpg [0Byte]
이번 교육은 장안대학교 정사언 교수를 초빙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정법 및 행정행위, 행정절차 등에 대한 기본지식과 법률적 이론을 이해하여 실무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자체 직무교육을 통해 7개 과정(행정법, 국어, 민법, 보고서 작성법, 엑셀, 프리젠테이션, 컴퓨터활용능력)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경쟁력 있고 문제 해결형 전문 행정인으로 육성한다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