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보조금 부당편취액 환수를 위한 지방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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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또는 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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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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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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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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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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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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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또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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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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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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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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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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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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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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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보조금 부당편취액 환수를 위한 지방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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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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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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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5항에 따라제한을 하거나 필요한조치를 마련할 것을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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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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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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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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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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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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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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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