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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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또는 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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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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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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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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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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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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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또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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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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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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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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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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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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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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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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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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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물건, 세액,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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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5항에 따라제한을 하거나 필요한조치를 마련할 것을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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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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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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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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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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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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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