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및 과년도 체납분 OCR 고지서 인쇄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제 3자 제공
-
- 목적 외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아진전산(주)
-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
2017-05-12
-
- 주기 또는 기간
-
2017년 5월 12일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전산파일
-
-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및 체납분 고지서 인쇄
-
-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8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5항에 따라제한을 하거나 필요한조치를 마련할 것을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작성자
-
조미현
-
- 등록일
-
20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