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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필요한 경우만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통행료 할인이 필요 없는 경우 기존대로 신청・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심사과정 중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 형태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로 발급됨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발급수수료 4,000원이 소요됨 (신청인 부담)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 032-770-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