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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1. 허가(신고) 신청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2. 허가(신고) 신청

    제물포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3. 허가(신고) 신청

    제물포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4. 광고물 설치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에 한해 간판 설치가 가능함
  • 심의대상 광고물은 심의거친 후 허가(신고)절차 진행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허가, 신고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허가 신고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 표시장소 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 도안
  • 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
  • 광고물 설치 승낙서 (타인소유 토지∙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 관련 서류 첨부
  • 구조안전확인서류 (조례에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경우
    • 법령 및 시 조례에 규정한 사항
    • 옥상간판(높이 1.8m이내 제외, 옥상고정 애드벌룬 포함)
    • 표시면적 20㎡이상 지주이용간판
    • 1면 표시면적 10㎡이상의 네온류∙전광류 사용 또는 디지털광고물
    • 지자체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조례에 규정한 경우
    • 건물 옥상에 별도 게시시설 설치∙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상단높이가 4m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사용 또는 디지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 설치 승낙서 (타인소유 토지∙물건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 관련 서류 첨부
  • 구조안전확인서류 (조례에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기타확인서류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의 구조 확인을 위해 설명서(설계도서) 제출

수수료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부과 (허가∙신고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도검사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7일 3일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hwp, 22.5KB]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 광고주자율정비 원칙이지만 불가한 경우 강제정비 후 철거비용 부과
  • 금지장소 및 금지물건에 설치, 신고ㆍ허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영업허가 취소요청
  • 과태료ㆍ이행강제금 최고 5백만원
  • 불법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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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경관과
담당팀
광고물관리팀
연락처
032-770-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