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가장 높은 층 3면(벽면)에 건물명 등 표시 가능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표시 불가
[예외] 너비가 6m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건물부지 밖에 설치 (높이: 지면으로부터 4m이내, 가로 150㎝이내, 세로 50㎝이내)
전기, 조명 보조장치 사용 불가
지정게시대 이용은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https://www.icjgss.or.kr/placard/)에 신청(☎032-85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