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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동지원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관리 증진 도모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 정서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및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성학대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방임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학대 신고 접수 번호

112신고, 032-777-1391

아동학대 관련 상담 전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 032-765-1391(인천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흐름도

  1. STEP 01

    신고 접수

  2. STEP 02

    아동학대 조사

  3. STEP 03

    아동학대 사례판단

  4. STEP 04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연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시설 보호조치

기타 문의사항

아동청소년과(☎032-770-7862, 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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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담당팀
아동보호팀
연락처
032-770-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