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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동지원

목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가정위탁 유형

가정위탁 유형을 일시보호(3개월) *최대 6개월[일시가정위탁], 중장기보호(종결시까지)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으로 나눈 표
일시보호(3개월)
*최대 6개월
중장기보호(종결시까지)
일시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위기아동 즉각분리 학대 피해아동(0~6세) 그 외 보호대상아동 전문적 돌봄 필요 아동 (2세이하·학대피해·장애·경계선지능 아동) 그 외 보호대상아동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외조부모)
친·인척 가정위탁

보호종결 (원가정복귀, 18세 도래 등)

가정위탁 책정 절차

  1. STEP 01.

    신청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2. STEP 02.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조사·상담·서식제출·교육안내 등 진행
  3. STEP 03.

    가정위탁 결정·통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및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
  4. STEP 04.

    사례관리

    읍·면·동&시·군·구&가정위탁지원센터
  5. STEP 05.

    가정위탁보호 종결

    보호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대상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대상
양육비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연장보호아동 포함)
학원비 100,000원(인/월) 초등 5,6학년
150,000원(인/월) 중학생
200,000원(인/월) 고등학생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9만원 (인/연2회)
상·하반기 지급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2,000,000원(인/1회) 가정위탁아동 중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사이버대학 등 정규대학에 입학한 아동
자립정착금 10,000,000원(인/1회)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연장보호 종료아동 포함)
예체능 활동비 150,000(인/월) 초·중·고 재학생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청소년과(☎ 032-770-7864)
  •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032-86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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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담당팀
아동보호팀
연락처
032-770-6695